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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험수익자' 설정한 피해자 살해범,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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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0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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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보험수익자 설정한 피해자 살해범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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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남성이 윷놀이 후 지인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2. 범행 직후 살해범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가장되어 있는 보험금을 받으려 했으며, 책임보험금으로 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3. 살해범은 피고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설명]
대법원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설정한 피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윷놀이 후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후 보험금을 받으려 한 살해범은 책임보험금까지 받아 800만원을 챙겼습니다. 살해범은 무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5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35년: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35년간 수감되는 형벌
2. 보험수익자: 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금전적 이득이 되는 사람
3.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살인이나 보험금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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