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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곤돌라 공사 중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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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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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곤돌라 공사 중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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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추진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2. 법원은 손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해당 결정에 항의하겠다 밝혔다.
3.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

[설명]
서울시의 남산 케이블카 곤돌라 사업이 대상지의 용도구역 변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서울시는 케이블카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우려 등을 들어 인용 결정에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신청: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집행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중지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내에 있는 공원으로, 도시 환경과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 용도구역: 특정 지역에 대해 정해진 용도(주거지, 상업지, 공원 등)를 지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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