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징역 15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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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0:38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요청.
2.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3. 쌍방울 그룹이 북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임.
4. 1심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선고함.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에게 징역 15년과 10억 원의 벌금 및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2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1심 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이화영에게는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뇌물: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재물 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2. 대북 송금: 북한에 송금하는 행위.
3. 구속 기소: 범죄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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