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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대왕' 유비빔, 과거 편법 영업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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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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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대왕 유비빔 과거 편법 영업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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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인 유비빔씨가 편법 영업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
2. 2003년부터 불법 영업 중 집행유예 판결 받았다고 밝힘.
3. 가게를 폐업하고 명의를 도용해 편법으로 불법 영업 진행.
4. 관련 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며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고 고백.
5. 앞으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

[설명]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 편법 영업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03년부터 불법 영업을 진행하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가게를 폐업하고 아내 명의로 편법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인생에서는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편법 영업: 법률을 위반하거나 회피하며 영업을 하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면제하는 대신 좋은 행동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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