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야간 침입 범행가, 12년간 법적 사망자로 살아온 노숙인 구속 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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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01:09 댓글 0본문
1. 서울대 건물에 야간 침입해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송치된 후 법원의 실종 선고로 12년간 사망자로 취급되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음.
2. 가족과의 접촉을 끊은 채 숨어 살다가 '너무 배고파서 돈을 훔쳤다'며 범행을 자백한 노숙인의 이야기가 알려져 논란.
3. 검찰은 A씨의 사연을 듣고 굶주림으로 인한 범행을 감안해 취소 및 갱생보호 프로그램 제공.
[설명]
서울대 건물에 야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던 60대 남성이 법원의 실종 선고로 12년 동안 '사망자'로 취급되었다가 구속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끊은 채 관악산에 숨어 살던 A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을 훔쳤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처지와 범행 동기를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실종선고 : 법원이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판결.
2. 기소유예 :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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