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가처분 기각…효력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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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0:12 댓글 0본문
1.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절차 정지.
3. 수험생과 학부모 대리인 항고 의사 표명.
[설명]
서울서부지법이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험 절차가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대는 이 결정에 항고 의사를 밝히며 논술시험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수험생들과 학부모 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시험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법정 절차 시 예비 결정을 내리는 것.
- 항고: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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