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허위인터뷰 포탈, 재판에 불구속 출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1:08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신학림의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 받아들여 주거 제한, 3000만원 보증금 등 조건 내걸어.
3.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 명예 훼손한 혐의로 지난 년에 구속된 두 사람은 12월에 구속 기한 만료 예정.
[설명]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기한은 1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명예 훼손: 남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 보석 청구: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절차
- 구속 기한: 법원에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구속해 둘 수 있는 시간
[태그]
#YoonSeokyeol #김만배 #신학림 #윤석열대통령 #허위인터뷰 #대선훼손 #서울중앙지법 #재판 #보석청구 #구속기한 #법정출석 #뉴스타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