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만 씨, 전처 폭행 혐의 불기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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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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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만 씨 전처 폭행 혐의 불기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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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
2. 김 씨의 전처 A씨는 상습 폭행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
3. A씨, 김 씨의 폭행으로 위자료 1억 원 청구하다가 이혼 확정.
4. 김 씨는 수십 개의 사망보험 가입 의혹에 대해 부인.

[설명]
검찰이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전처 A씨는 김 씨를 상습 폭행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로 인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사망보험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모습이 보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불기소 처분 -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상습 폭행 -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는 폭행 행위
위자료 - 상대방이 가한 손해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요구하는 금전
사망보험 - 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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