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내 괴롭힘 의혹, 뉴진스 멤버 보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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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1:16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 하이브 내 괴롭힘 미봉책으로 판단.
2.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 근로자로 분류 불가 판정.
3. 민원 제기한 뉴진스 팬 노동부 판결에 불복.
[설명]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한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부지청은 민원을 제기한 팬의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뉴진스: 데뷔한 대형 여자 아이돌 그룹.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 따돌림: 직장 내에서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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