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흉기 난동범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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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4:51 댓글 0본문
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4명 사상
2. 대법원, 피의자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3. 조선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4. 대법원, 원심의 징역 선고를 확정
5. 대법원, 조선의 방어권 침해 철회
[설명]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의자인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조선은 흉기를 휘두르며 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의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조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저법자가 어디서든 그 자유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체결된 전자장치로, 범죄자의 행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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