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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맨' 1억 사기 사건,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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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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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맨 1억 사기 사건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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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염맨'이 460여명으로부터 1억원을 사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선고.
2. A 씨는 인터넷으로 음식점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사례로 드러남.
3. 음식점 업주들은 수백만 원까지 A 씨의 계좌로 돈을 편취당했음이 확인됨.
4. A 씨는 출소 후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돈을 범죄 수익금으로 사용했음으로 밝혀졌음.

[설명]
'장염맨'으로 불리는 A 씨가 음식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1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은 뒤 피해 업주들에게 장염을 얻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출소 후 곧바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범과 피해회복 노력 부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 장염맨: 다수의 음식점에 장염을 얻은 척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람의 별칭.
-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 복역해야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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