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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일회용 바늘 재사용에 면허 정지 처분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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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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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일회용 바늘 재사용에 면허 정지 처분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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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줘.
2. 한의사 A씨, 멀티니들을 환자에게 재사용한 이유로 면허 정지.
3. A씨는 멀티니들을 재사용했을 단 1회만 주장했지만 패소.
4. 재판부, A씨의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5. 징계가 환자 건강과 의료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유효성 인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 A씨의 면허 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멀티니들을 소독 후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의 목적이 환자 건강 보호와 의료 질서 유지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멀티니들: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일회용 의료기구
-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법에서 금지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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