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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 개정 및 안전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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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2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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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 개정 및 안전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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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급발진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을 기리는 '도현이법' 법안 다시 발의 예정.
2. 국회에서는 제조사의 책임 소재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 중.
3. 자동차 제조사들, 정부도 급발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대 추진 중.
4.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은 있다도 정부는 국내에서 급발진 사례 없다고 밝힘.
5. 토요타 급발진 사고를 기점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

[설명]
지난 2년간 차량 급발진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을 기리는 '도현이법' 법안이 다시 발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차량 제조사의 책임 소재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들과 정부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급발진 사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며, 정부는 급발진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법 개정과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어 해설]
1. AEB (자동 긴급 제동장치) : 긴급 제동을 실행하는 자동차 안전 장치.
2. 페달 블랙박스 : 자동차의 페달 작동을 기록하는 장치.
3. EDR (사고기록장치) : 차량 사고 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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