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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수업 거부 해소 방법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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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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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수업 거부 해소 방법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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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2. 유급 판단 시기 1학기 말에서 올해 학년도 말까지 연기 가능
3. F학점 받아도 유급 대상 제외, 학기 신설시 등록금 부담 추가 안 됨
4. 유예 기간동안 1학기 학점 이수 가능하도록 3학기제 허용
5. I학점 받은 과목은 성적 인정할 수 있게끔 보충 수업 설정 가능

[설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 판단 시기를 1학기 말에서 올해 학년도 말까지로 연기하고, F학점을 받아도 올해는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특례 조항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급: 졸업이나 이수를 위해 반드시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상태
2. 학년제: 학년을 기준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
3. 등록금 부담: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등록금에 대한 비용
4. 성적 처리 기한: 학기나 학년이 끝날 때까지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
5. I학점: 미이수한 강의에 대해 받는 학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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