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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격차 해소 위한 경남도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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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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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격차 해소 위한 경남도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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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가 경남도와 항공우주제조업계와의 근로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2. 협약은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근로자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노력.
3. 혜택으로는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활동 참여 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설명] 고용노동부는 경상남도와 항공우주제조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대기업, 협력사,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혜택으로는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활동 참여 지원 등이 제공되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근로격차: 근로자들 간의 근로조건, 급여, 복지 등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2. 상생협약: 이는 기업과 사회 간 상생을 위해 협약하여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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