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보험사기 조직, 103명 적발…허위진료기록으로 10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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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0 10:51 댓글 0본문
1. 한방병원 일당 103명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1인당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며 총 10억 원의 보험금을 횡령함.
2. 이들은 가짜환자를 모집하고, 도수치료 대신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진과 협력.
3. 상당수의 가짜환자들이 1,000만 원씩을 편취함.
4. 관련법에 따라 주도한 병원, 브로커 뿐 아니라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설명]
부산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조직적인 보험금 사기에 가담한 한방병원 일당 10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도수치료 대신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며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일당은 총 10억 원의 보험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도수치료: 침술,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로 특정 부위에 침 등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
허위 진료기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가짜 진료 기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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