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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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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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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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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적발 사업장보다 높아짐.
2. 최근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 비율 증가.
3.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발표.

[설명] 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6.5%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년간 감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증가하며 노동부의 더 강력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 소규모 사업장: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사업장

[태그]
#MinimumWage #소규모사업장 #노동부 #근로감독 #최저임금미지급 #소규모사업체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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