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 된 20대 여성, 검찰 '공소장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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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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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 된 20대 여성 검찰 공소장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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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이 중학교 동창생의 폭행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2. 검찰이 폭행 가해자의 공소장 혐의를 살인미수나 상습 중상해로 변경할 예정.
3. 피해자 측 변호인이 폭행 가해자의 태도에 분개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4.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최고형을 요구.

[설명]
중학교 동창생에 의한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의 사건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상황 등이 공론화되며 사회적 분위기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결정과 피해자 측의 변호인 발언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식물인간(植物人) : 뇌사 또는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
2. 공소장(公訴狀) : 검찰이 특정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혐의와 사건 내용이 기록돼 있음.

[태그]
#Crime #Court #폭행 #식물인간 #검찰 #항소심 #중상해 #피해자 #가해자 #재판 #사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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