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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지연 문제, 법사위 국정감사 속 주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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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23: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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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 지연 문제 법사위 국정감사 속 주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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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중앙지법 법원장들, 판사들 주말 야근 지쳐 미래 재판부 4개 추가 필요
2. 서울고법 공소 제기 후 799일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3. 김 법원장, 형사합의부 주 1회 이상의 집중심리 필요성 강조
4. 윤 고법원장, 법관 정원 부족으로 재판 적체 우려

[설명] 법조계에서 심신쇠약해진 판사들이 주말과 야근에 시달리는 법원 재판 지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법원장들은 판사들의 지친 모습을 보며 미래를 대비해 재판부가 4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소 제기 후 799일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법원장과 윤 고법원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법원 내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에는 법관 정원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형사합의부: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내의 부서
2.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3. 민사 파기환송심: 원심 재판에서 해당 판결이 파기되어 재판부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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