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55경비단장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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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08:29 댓글 0본문
1. 경찰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다.
2.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이 수사 인력 저지 의혹을 받았다.
3.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로 연장되었다.
[설명]
경찰이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윤씨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넘게 대치한 뒤, 연장되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논란과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 범죄를 저지른 행위
- 참고인: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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