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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사고 예방에 '안전모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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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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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사고 예방에 안전모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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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시범운영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작됨.
2. 정부와 민관이 합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 기대됨.

[설명]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시범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속 25㎞에서 2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합동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 수칙 위반 단속과 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번 조치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이동 수단.
- 최고속도 하향조정: 이동장치의 최대 이동 속도를 줄이는 조치.
- 시범운영: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범위에서 새로운 조치나 정책을 실험하는 것.

[태그]
#ElectricScooter #안전모 #사고예방 #도로안전 #이동장치 #서울 #부산 #민간협력 #최고속도하향 #이용자교육 #사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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