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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심 인용' 보도로 중요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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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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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심 인용 보도로 중요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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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보도 관련 법정제재 수위 '경고'로 낮춤.
2. 방심위, YTN 관계자 징계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로 결정.
3. YTN의 사장 교체와 사과 고려, 관계자 징계 감경 결정.
4. 방심위, 상임위원회 멤버 중 YTN 재심 청구 허용.
5. 방심위, 회의 질서를 위한 규칙 일부 개정 결정.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YTN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YTN에 대한 법정 제재 수위를 '경고'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YTN이 김백 사장 체제 기간 중 청구된 재심에 대해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감경 결정된 것입니다. 방심위는 YTN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고려하여 해당 결정을 내렸으며, 회의 질서 관련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도 통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 국내 방송 콘텐츠의 심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2. 재심 청구 - 심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재판하는 절차.
3. 상임위원회 - 방심위 내에서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그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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