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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거래시 금융회사 의무적 본인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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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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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상 거래시 금융회사 의무적 본인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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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부남 의원이 1000만원 이상의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후 인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증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3. 이번 법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강화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4. 법 시행 초기에는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양부남 의원은 주장한다.

[설명]
양부남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 후 인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강화되며,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불편함은 초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국민적인 지지가 이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보이스피싱은 최근 금융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인출 제한: 금융회사가 거래 시 본인 확인 후 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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