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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부총장 2심 진술 뒤집어...재판부 "변제한 돈 제외하고 나머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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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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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전 부총장 2심 진술 뒤집어...재판부 변제한 돈 제외하고 나머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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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박 씨에게 6억 6500만 원 빌렸다가 변제금액 5억 3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400만 원 갚아야 함.
2. 1심에서 자백한 돈 빌림 주장, 2심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착오 없다고 인정하지 않음.
3. 이 전 부총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4년 2개월의 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

[설명]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도중, 박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지만 2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착오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6억 6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4년 2개월의 징역을 확정받은 이 전 부총장은 이미 복역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자백: 범행이나 죄를 자백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변제: 빌린 돈을 상환하거나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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