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 노후 안정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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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2:38 댓글 0본문
1.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2.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 보험료 월 2만 4천300원 인상
3.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 보험료 월 최대 1천800원 인상
[설명]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인상되며, 이는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월마다 지불하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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