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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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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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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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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2.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1억 6500만원을 거래했으며, 김씨는 녹취를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하여 책을 넘겨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는다.

[설명]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1억 6500만원을 거래하여 김씨가 녹취를 보도함으로써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하여 책을 넘기고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가담했으며,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자격을 해치는 행위
2. 공모: 두 명 이상이 협의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위

[태그]
#KimManBae #신학림 #윤석열 #명예훼손 #화천대유 #뉴스타파 #허위보도 #구속기소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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