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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군인 무기징역 무죄 판결 받아 '비상상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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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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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군인 무기징역 무죄 판결 받아 비상상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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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받은 육군 고등군법회의 사건에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A씨.
2. 이번 사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로, 검찰총장이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3. A씨는 현행법상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환경에서 대법원에 스스로 상고할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하게 됐다.

[설명]
이번 뉴스는 육군 고등군법회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A씨는 1978년 군인으로서 무장 간첩을 포획하는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까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비상상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한 것은 현행법상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조치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논란을 빚고 있다.

[용어 해설]
1. 비상상고: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2. 무죄: 법적인 증거나 근거가 부정적인 경우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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