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법인이라도 같은 경영자라면 하나의 사업장?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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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00:16 댓글 0본문
1. 서울행정법원, 별개의 두 법인이라도 같은 경영자가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2. A 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 불가 판정.
4. A 씨가 두 법인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별개의 두 법인이라도 사실상 같은 경영자가 운영했다면 그것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구제를 요청한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사건을 통해 사업장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부당해고: 사업주가 업무상 또는 인격적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국가가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에서 노동 관련 사안을 조사하거나 중재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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