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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4년 만에 억울함을 벗게 된 노병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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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0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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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44년 만에 억울함을 벗게 된 노병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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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7사단 소속 일병 A씨, 북한 무장간첩 포획 작전 중 적을 공격하지 않아 무기징역 판정.
2. 대법원, A씨 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 환송 후 재차 무죄 판결.
3. 11월 이원석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원 무죄 판정 확정.
4. A씨 형사보상 조치 예정으로 검찰 적극 행보 예상.

[설명]
대법원이 44년 만에 억울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육군 7사단 소속 노병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한 무장간첩 포획 작전 중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A씨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함을 벗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사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군인의 법적 처벌 중 하나로, 군 기간 중 사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에 의해 규정된 징역형을 말합니다.
2. 비상상고: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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