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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인 미만 사업장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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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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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인 미만 사업장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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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 일체를 이룬 별개 5인 미만 사업장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법원 판결.
2.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한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이라 해고 사유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3. 서울행정법원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결정.

[설명]
한 명의 대표가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기본적인 월급, 연차 휴가 등을 규정하는 법률.
- 구제신청: 부당해고나 노동관계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관련 기관에 제기하는 신청.
- 지적: 언급하거나 주장하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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