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귀간첩, 44년만에 대법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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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0:45 댓글 0본문
1. 육군 복귀간첩으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던 노병이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2.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 확정.
3. 1978년 육군 일병 A씨는 3명을 살해하고 북한으로 도망친 무장 간첩.
4. 공격 기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5. 대검은 A씨의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약속.
[설명]
1978년 육군 일병 A씨가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도망친 무장 간첩 3명을 포획하기 위한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죄로 바꾸기 위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검은 A씨의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약속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죄: 혐의나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인물이나 단체가 유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
- 비상상고: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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