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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평균임금산정 '통계조사보고서'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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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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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평균임금산정 통계조사보고서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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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평균임금 산정 시 통계조사보고서 임의 활용 제한 판결.
2. 귀금속 세공원 A 씨 등 2005∼2006년 산재보험금 지급 시작.
3. 공단, 성별 미고려 통계값 활용해 임금 산정.
4. 대법원 "근로자 비교 시 조건 유사성 고려해야" 주장.
5. 최종 판결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설명]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한 A 씨 등에게 2005∼2006년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공단이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값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를 비교할 때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평균임금: 근로자의 임금 통계치.
- 귀금속 세공원: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장.
- 산재보험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금.

[태그]
#SupremeCourt #평균임금 #산재보험금 #근로자보상 #통계조사보고서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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