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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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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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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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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심의회 개최 요청 거부
2.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3.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 결정
4. 김변호사 경북청의 수사심의위 개최 과정에 하자가 있다 주장

[설명]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에 대해,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이 해당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가 공수처에 의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수사심의위원회: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송치 여부 등을 심의하는 조직
2. 직권남용: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3. 고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사법기구에 신문하는 행위
4. 하자: 결정 과정에 부정확성이나 문제가 있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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