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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선고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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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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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범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선고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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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공범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 대향범 B 씨와 공범 C 씨의 조서를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원심은 무죄 선고.
3.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 가능한데,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증거력 확보 어려웠다.

[설명]
대법원이 공범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A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대향범 B 씨와 공범 C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에 논의되어 왔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 대향범: 뇌물 수수 등 양쪽의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에서 한 쪽의 범죄자를 가리킴.
-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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