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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독립된 법인도 사업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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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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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독립된 법인도 사업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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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부당해고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장이 원고 승소.
3. 두 법인은 독립된 형태이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됨.
4. 법원은 종업원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경영자를 인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합친 것처럼 경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취소된 사안으로, 독립된 법인이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총괄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용어 해설]
1. 부당해고: 노동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는 행위.
2.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률.
3.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태그] #CourtRuling #법인 #사업장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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