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대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6:01 댓글 0

본문

 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대로 벌금형 선고

 bbs_20240707160104.jpg



1.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학생의 미술 작품을 밟고 폭행한 사건으로 처벌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교사는 학생이 공놀이에서 지시 어기고 행동에 학대했고, 작품을 파괴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설명]
청주지방법원이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가 학생을 학대한 사건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미술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후,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당 학생과 부모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줬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태그]
#ElementarySchool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교육 #학교 #미술작품 #학생보호 #법원 #치료프로그램 #정서적학대 #폭행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