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2:20 댓글 0

본문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실형 선고

 newspaper_33.jpg



1.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2. 사고로 60대 여성 사망, 30대 여성 부상.
3. 운전자는 폭행 혐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됨.
4.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절차 진행 중.

[설명]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한 유족의 상처는 물론, 가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60대 여성이 사망하고 30대 여성이 다쳤으며, 가해자는 폭행과 병역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는 적색 보행신호를 무시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무면허 운전 -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폭행 혐의 - 타인에 대해 폭행을 가한 혐의
형량 -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사 처벌의 양상을 나타내는 내용

[태그]
#TrafficAccident #무면허운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상자 #항소 #법정 #실형 #폭행 #병역법위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