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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와 본부장, 임산물 파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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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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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와 본부장 임산물 파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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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에서 임산물 파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2. 대표와 본부장은 다른 사람 소유의 산양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변호사는 사건 당시 임산물을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하며 논란을 빚었다.

[설명]
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에서 산양삼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본부장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건 당시 산양삼을 재배해 온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전개되었다. 재판부는 산양삼을 임산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피해자에게 9000만원을 배상토록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임산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2. 산양삼: 산삼의 다른 용어로, 산삼을 가르킬 때 사용되는 한자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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