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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음주운전자, 혐의 인지 못한 범행 심각성... 징역 1년 2개월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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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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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음주운전자 혐의 인지 못한 범행 심각성... 징역 1년 2개월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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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음주운전자 A씨,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2. A씨, 술 취해 차량 들이받고 재판에 넘겨져
3. 피고인 형벌에 이의 제기하지만 항소 기각 결정
4. 항소심 재판부, A씨 범행 심각성 인지 못하고 형량 선정

[설명]
50대 A씨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A씨가 총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벌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 심각성을 감안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형량에 불복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주정차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징역: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일정 기간 도급식생활소에서 복역하는 형벌

[태그]
#repeatoffender #음주운전자 #재범 #벌금형 #집행유예 #형량세팅 #범행심각성 #항소 #재판부결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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