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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무자격 대여 사건, 유령회사 소유자 50대 B씨 등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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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7 0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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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면허 무자격 대여 사건 유령회사 소유자 50대 B씨 등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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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2. 유령회사 소유자인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총 32명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 현행법 위반으로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사람들도 검찰에 넘겼다.

[설명]
경기북부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소유자인 50대 B씨와 관련된 건설기술자 및 브로커 등 총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적 200㎡ 이상 건축 시에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하지만, 이들은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범죄 수익금에 대한 과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유령회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적 의무만 감당하는 회사
2. 무자격 시공업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현행법: 현재 유효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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