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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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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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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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함께 반지하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은 반지하 주택 재건축 유도, 용적률 가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다.
3.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
경기도는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거상향 3법 개정안에는 반지하 주택 재건축 유도, 용적률 가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반지하 주거상향: 지하에 위치한 주택의 환경 및 주거 조건을 개선하는 제도
- 용적률: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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