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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치안감 A씨,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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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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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치안감 A씨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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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치안감 A씨,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십만 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음.
2. A씨는 피의자 심문 후 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며 기자들과 만나 답변.
3. 검찰은 A씨가 전직 경찰 간부 B씨로부터 3천500만 원 수수혐의 수사 중.
4. 경찰 인사 비리로 인해 관련 간부들 압수수색 및 수사 확대.

[설명]
전 치안감 A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수십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 후 A씨는 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며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직 경찰 간부 B씨로부터 3천5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인사 비리로 인해 다수의 경찰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인사청탁 대가: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 등이 인사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대가를 받는 행위.
2. 제삼자뇌물취득: 채권이나 도덕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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