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딸 폭행 거짓 진술, 모친과 함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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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6:37 댓글 0본문
1. 50대 여성이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딸을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건.
2. 여성과 딸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3. 딸은 모함 혐의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둘 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4. 재판부, 두 사람의 처벌 전력 부족을 고려하여 유죄 판단.
[설명]
50대 여성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딸을 이용하여 남편을 허위 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과 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회봉사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석방 조건을 따르며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자유를 보장받는 제도.
2. 사회봉사: 법원에서 선고한 경우, 정해진 시간동안 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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