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다가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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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8:04 댓글 0본문
1. 20대가 만취한 지인을 업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사망시킨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 사고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를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3. 판사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경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설명]
서울 서부지법에서 20대 A씨가 만취한 지인을 업다가 넘어지게 하고 사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업고 집으로 옮기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움을 기대했던 동료와 생존자인 B씨의 유족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구형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형벌 체계
2. 과실: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는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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