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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 인권 침해 사건 속 국가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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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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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 인권 침해 사건 속 국가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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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인권을 침해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 총 17억600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에서 강제 수용되어 순화교육과 불법 보호감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삼청교육대에서 피해를 입은 김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엄포고에 따른 강제 수용과 불법 보호감호로 인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보상 액수
- 순화교육: 강제로 사상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사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
- 보호감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 및 감독하는 제도

[태그]
#MilitaryRegime #인권침해 #손해배상 #삼청교육대 #국가책임 #군사정권 #인권보호 #국가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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