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죄 확정...보궐선거로 새 교육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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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6:32 댓글 0본문
1. 대법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2. 조 전 교육감은 선고 후 교육감직 상실, 보궐선거로 12년 만에 서울시교육감 새로 선출.
3.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교육감 직무 수행.
4.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채 지시 등으로 유죄 판결 받아 혐의 부인.
[설명]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후 교육감직을 상실하며, 보궐선거를 통해 12년 만에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교육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량을 실행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행동 범죄를 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
2. 보궐선거: 당초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사망, 해임, 사임 등으로 직무를 상실했을 때 실시되는 선거.
3. 임기: 특정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 직책을 보유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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