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회장, 민주노총 탈퇴 혐의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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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2:06 댓글 0본문
1. SPC 그룹 회장 허영인이 민주노총 탈퇴 혐의로 구속된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 허 회장은 보석금 1억원을 내고 주거 제한과 다양한 보석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3. 변호인은 허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요청을 했다.
[설명]
SPC 그룹 회장인 허영인이 민주노총 탈퇴 혐의로 5개월 간 구속되었던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허 회장은 보석금 1억원을 내야 하며 주거 제한 및 다양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변호인은 허 회장의 구금 생활이 길어지면서 석방을 호소했으며, 지난 10일 보석심문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 보석청구: 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으로 석방 요청을 하는 절차
- 증거인멸: 재판 중에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사라지게 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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