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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전 선거운동 혐의 1·2심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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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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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전 선거운동 혐의 1·2심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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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제주도지사 오영훈에게 90만원 벌금 선고
2. 오 지사는 협약식 부분만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3. 협약식은 공약 홍보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
4. 1·2심은 협약식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 선고
5.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오 지사의 상고를 기각

[설명]
대법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지사 오영훈에 대해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오 지사는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협약식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협약식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벌금 90만원 -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여 부과한 돈의 액수로, 특정 범죄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
2. 사전 선거운동 - 공식 선거기간 이전에 후보자나 당이 유권자들에게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거나 지지를 요청하는 활동
3. 공약 - 정치인이 선거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약속하거나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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