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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갓 낳은 아기, 친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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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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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갓 낳은 아기 친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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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에서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버린 30대 여성 친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2. 친모는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하려 한 죄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아기는 우연히 울음소리를 들은 시민에 의해 발견되었고, 친모는 집에서 체포되었다.

[설명]
수원에서 발생한 갓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건으로, 친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동기, 경위를 고려해 범행을 저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행위
2. 비닐봉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봉투
3. 심신미약: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4.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형벌

[태그]
#Infanticide #수원 #아기살해 #형량선고 #법정 #살인미수 #분리수거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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