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오영훈, 벌금 90만원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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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6:48 댓글 0본문
1. 제주지사 오영훈, 법정에서 90만원 벌금형 확정.
2. 선거운동기간 전 부적절한 선거활동 혐의로 재판 받아 대법원에서 판정 결정.
3. 오영훈 지사, 판결에 대한 아쉬움 표명 및 도민에 대한 봉사 강조.
4. 오 지사와 5명의 피고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판결 받음.
[설명]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이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적인 활동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지사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도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 지사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들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사전선거운동: 공직자가 정식으로 출마하기 전에 미리 유세나 홍보 활동을 하는 것.
- 법률 해석: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 정치자금법: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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